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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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골프연습장이 폐업에 나서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등록한 레슨비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했다. 문제는 이달까지만 운영 후 폐업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골프연습장 회원들은 "레슨비 등 명목으로 낸 선금 중 진행되지 못한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지난 19일 회원 7명이 접수했고, 이 외에도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과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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