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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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붙잡혔다. 현재 피해자면 68명으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2,36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의류, 공연 티켓 등 여러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만 68명이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A씨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다. 또 동일한 수법의 전국 피해 사건을 모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추가 범행을 한 사안도 드러났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직접 상대방을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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