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두고 접객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특정 손님들과 미성년자의 성매매도 알선했다.

B씨는 업주가 고용한 직원으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우고, 성 매수자가 있는 장소까지 운전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접객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는 부인했다. 손님과 성 매수는 자신과 무관한 합의 된 행위라는 취지다. 

관련 기록을 살핀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남성 C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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