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오는 3월 열리는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검찰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중회의실에서 도선관위, 경찰과 '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도내 총 32곳 협동조합(제주시 17곳, 서귀포시 15곳)에서 경합이 펼쳐진다. 

기관별로는 농·축협 23곳(제주시 12곳, 서귀포시 11곳)과 수협 7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 산림조합 2곳(각각 1곳)이다. 

검찰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지난해 12월 선거 수사전담반(형사2부장 오기찬)을 편성,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전담반은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9월8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검찰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비리 등 여부는 검찰(☎1301, 064-729-4290)이나 선관위(☎1390), 경찰(☎11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진행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흑색선전 입건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타 제한 규정 위반 7명, 금품 선거사범 4명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