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내에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자진신고에 나서고 있다.
▲ 제주 출입국.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 후 이탈한 필리핀 여성 5명이 유흥업소에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됐다.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탈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불법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12일 야간 영업시간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중인 여성 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22년 8월, 2명은 11월 무비자 자격으로 제주에 입국 후 곧바로 이탈해 유흥업소에서 3~6개월간 불법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명은 각각 18년과 19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해당업소에서 1년여간 불법취업 해왔다.

출입국은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무비자 입국 이탈 외국인 및 이들을 불법고용하는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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