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청소년 출입한 제주시내 룸카페 단속

▲ 청소년들을 확인 없이 입장시켜 적발된 제주시 내 A룸카페. ©Newsjeju
▲ 청소년들을 확인 없이 입장시켜 적발된 제주시 내 A룸카페.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고, 내부엔 쇼파와 TV 등이 비치돼 있다. ©Newsjeju

제주에서도 숙박시설처럼 꾸며진 변종 룸카페가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변종 '룸카페'에서 고등학생들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A업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제주도 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번 적발은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한 결과다.

A업소는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및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밀집된 지역에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아 접근이 용이했다.

A업소에선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 4명(이성커플)을 받아들였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를 띠었다.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다.

방 내부엔 TV와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대가 구비돼 있었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또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이 비치됐다. A업소는 2시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에선 OTT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한 공간은 신체접촉 및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룸카페는 입구에 출입제한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실제 출입할 시에도 청소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제주도 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의하면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한 상태라 소방안전본부와도 합동 지도·단속에 대한 논의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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