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내 농공단지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연합회 홈페이지. ©Newsjeju
▲ 제주도 내 농공단지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연합회 홈페이지.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된지 30년이 넘은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한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현재 제주엔 구좌(1989년, 6만 7000㎡)와 금능(1994년, 13만㎡), 대정(1991년, 11만 5000㎡)에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 총 59개의 업체가 입주해 6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좌 농공단지에 18개, 금능에 19개, 대정에 2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금능과 대정에 각각 2개의 업체가 휴·폐업 상태다. 

입주해 있는 업종은 음식료가 59곳 중 21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엔 석유화학(8)과 목재 종이(6), 비금속(4), 전기전자(6), 기계(7), 철강(3), 섬유의복(1) 등 다양하다.

제주도정은 이번 용역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종 조정 등 최적의 단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입주기업이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사항을 발굴하는 등 농공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폐수처리장 정비로 발생한 농공단지 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단지 확장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행정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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