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어선 밑에서 스크루 이물질 확인 도중 작동시켜 중상을 입게한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해당 어선 선장 A씨(5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어선 기관장 등 관계자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19분 경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의 스크루를 작동시켜 선저검사를 하던 외국인 선원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외국인 선원은 가슴 등에 열상을 입어 도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를 중점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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