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현역병 입대를 피하고자 일부러 몸무게를 줄여 4등급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안을 인지했다. 

키가 167.6cm인 안씨는 체중 50kg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몸무게를 43.2kg까지 줄인 안씨는 2020년 9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BMI 지수를 15.3으로 줄여 '신장·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병역 보류 판정을 한 차례 받았다. 

같은 해 12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피고인은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결국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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