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서 "판사의 위법 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이른바 '비공개 재판' 논란이 불거진 제주지법 1심 선고가 최근 항소심에서 파기된 가운데, 1심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없는 대법원, 판사의 위법 행위는 처벌 불가한 성역인가"라며 현 사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방청석에 퇴정 명령이 내려진 후 나홀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이 '공개 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청구했고, 이는 지난 14일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서 받아들여졌다.

연대는 "피고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선고재판을 강행한 판사에 대해 징계와 사과를 요구한는 진정을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 주의 조치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그 후 어떠한 징계 절차도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판사의 사과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후에 국민신문고에도 물었지만 앞서와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고 밝혔다.

연대는 원심을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가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 결과적으로 1심과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1심 판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여전히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와 판사 성역 쌓기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은 명백한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사법 불신을 유발한 그간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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