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해당 조례안 심사보류 철회하고 문제해결 대안 마련 촉구

▲ 진보당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개회되는 임시회 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 진보당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개회되는 임시회 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도당은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413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뤄 택배비 도선료를 인하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로 배송되는 택배비는 유독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추가요금이 책정되고 있다. 도당은 제주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 도선료가 '500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론 이보다 5~6배에 달하는 2000~3000원의 배송비가 추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진보당에선 이 문제를 주민발의 조례로 해결해보고자 지난 2021년 11월에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청구를 신청하고, 4686명에 이르는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의회로 넘어온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에 심사보류 된 이후 여태껏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3일이 되면 이 주민발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소속 상임위원들과 제주도청 물류통상과 관계자, 청구인 단체인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 도당은 "자동폐기 20여 일이 남은 시점에 이르러야 사실상 첫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허나 도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보여준 제주도청의 입장은 여전히 실망감만 안겨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의 전언에 의하면, 도의회 상임위원들이나 제주도청 관계자 모두 조례안의 입법 취지엔 공감하나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조례가 제정된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 상태에선 택배업체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에 도당은 "행정에서 택배도선료의 적정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택배사에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며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개정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거나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텐데도 이제껏 단 한 번에 그친 의견수렴으로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고 연거푸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중단하고,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호와 공청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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