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20일 회의 열어 해당 조례안 재심사키로 결정

▲ ▲ 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개회되는 임시회 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개회되는 임시회 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자,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가 20일 이에 대한 회의를 열어 심사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Newsjeju

지난 2021년 12월에 주민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의 자동폐기 시한이 1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오전 10시 제4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의 의결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도민 4686명의 서명을 보아 주민발의로 상정된 것이었으나, 이를 다루는 농수위에서 여러 차례 심사에도 지난해 7월에 심사보류한 뒤 여태껏 다루지 않아 오는 3월 3일자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 17일에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 농수위 측에 심사보류를 철회하고 당장 해당 안건을 다뤄, 심사기한을 연장토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의회 농수위가 즉각 회의를 재개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내년 3월 3일까지 다뤄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제주로 배송되는 택배비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추가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진보당 도당에선 실제 적정 도선료를 '500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론 이보다 5~6배 많은 2000~3000원의 추가배송비가 붙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허나 현 정부에선 이 추가배송비가 택배 업계의 자율요금제에 기반한 것이라 보고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추가배송비를 일률적으로 산정할 경우, 정부지원 정책으로 보전해야 하기에 정부의 예산부담이 추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여러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려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제주도정 또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액만 대략 연 600~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상위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실현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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