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피해 발생 전이라 특별법 제정이나 재난구역 선포 일러
제주자치도, 피해 최소화한다지만 방류 시 소비위축 불보듯 뻔해
만에 하나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검출될 시 국내 수산물 시장 무너질수도

▲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점차 다가오면서 피해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올해 봄, 늦어도 여름엔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나섰다고 21일 발표했다.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고는 했지만, 현재로선 각 대응책에 총 118억 원을 편성한 게 전부다. 전액 지방비이며, 국비는 아직 전혀 교부받은 게 없다.

정부의 입장은 이상하리만치 굉장히 보수적인 상태다. 아직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게 없으니,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아직 편성해 두고 있지도 않다.

허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수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문제다. 

오염수가 방류됐다고 해서 곧바로 당장 국내 해역에 삼중수소가 포함된 바닷물이 유입되진 않는다. 당초엔 6개월 정도를 예상했었으나, 최근엔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각 기관마다 발표하는 국내 해역 도달 예측시점이 모두 달라 어느 곳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도정에선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방류 후 시간이 걸린다해도, 방류 직후 국내 남해 지역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들에 대한 거부반응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된다해도 소비위축을 방류 전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만에 하나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엔 소비위축을 넘어 국내 수산물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검출된 방사능이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하더라도 검출되는 순간, 그 여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 대응책 마련했다지만...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다. 안전성 홍보에 7.4억 원, 소비위축 회복 및 해외시장 개척에 10.6억 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에 1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통해 총 14개소의 제주 해역 지점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한다. 검사 건수도 종전 7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며, 검사 결과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공개한다.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를 가정한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 달 말에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 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대책엔 특별법 제정이나 피해보상, 해양 방류 철회 요구 등이 담겼지만 모두 즉답을 받아내진 못했다.

추후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거나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들이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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