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신청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된 후 수술 진행해야...수술 후 신청 불가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일부(1안구 12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도내 참여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만 원을 제외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특히, 수술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어르신 267명에게 3189만 5000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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