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공모 심사 회의록 비공개 조치에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공모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자치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던 제주장애인총연합회와의 계약이 끝나자 전국 공모로 전환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새로운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 공모에서 탈락하자 공모 심사과정에 '특정 정치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관련 법에 의거해 회의록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초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근거로 제주도 산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3년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온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져 조례 제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회의록 공개 조례의 예외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예외 조항들이 하나같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비공개 가능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으로 열어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회의록 공개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제주도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독소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주도의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공모 심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