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보호단체 논평서 "참돌고래, 낫돌고래 보호종 지정을 환영, 밍크고래를 비롯한 모든 고래류도 보호해라"
국회의원 15명, 全해양포유류 보호종 지정 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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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2일 "참돌고래, 낫돌고래 보호종 지정을 환영한다" 논평을 발표했다. ©Newsjeju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에 대해 제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핫핑크돌핀스는 22일 "참돌고래, 낫돌고래 보호종 지정을 환영한다" 논평을 내고 밍크고래를 비롯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서 "해양수산부가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를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사체의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지난 20일에도 양양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낫돌고래가 해경의 처리확인서 발급 이후 60만원에 위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불허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 상괭이에 이어 이번에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까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해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돌고래 종류는 모두 보호종 지정이 완료된 셈"이라며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35마리씩 혼획되던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게 됐지만 이 돌고래들의 혼획이 줄어들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혼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리발생장치 등을 그물에 부착하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 사용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돌고래류의 보호종 지정이 갖는 의미는 유통 고래 사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밍크고래를 보호종 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크게 퇴색됐다"며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을 미룬다면 한반도 해역에서 밍크고래는 자취를 감추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일부 고래 사체 유통 및 판매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 해역 유일의 대형 고래인 밍크고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핫핑크돌핀스는 해수부가 밍크고래를 비롯해 한반도 해역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15명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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