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 1장당 30원, 전단 1장당 10원 보상금 지급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63.12.31일 이전 출생, ‘23.12.31. 기준) 주민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추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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