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번부턴 무조건 제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 을)에게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강경흠 의원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7일이 지난 후인 오는 10일에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일체의 당원권한이 제한된다.

이어 도당은 앞으론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 된 경우에 음주 정도나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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