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일지 허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해경에 적발
A호, 담보금 3000만 원 납부 뒤 석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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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경이 14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Newsjeju

조업일지를 허위로 축소 기재해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6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50t, 임구선적, 승선원 10명)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지난 8일 오후 11시 경 중국 석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11일 낮 12시 10분 경 한국수역으로 입역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13일 오후 2시, 6시 총 2번 투망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회 조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삼치 등 약 80kg를 어획했다.

해경은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현장에서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 해경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지능적 수법을 쓰고 있다"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끝까지 위법사항을 찾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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