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코로나 확진 사유로 불출석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당사자는 불출석한 가운데 연루자들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60. 남) 의원과 A씨(67. 남), B씨(44. 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창권 의원은 코로나 확진 판정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A씨와 B씨 결심 공판으로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창권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회계 책임자로 등록됐다. B씨는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법률상 회계 책임자로 등록된 A씨가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했지만, 실제로 B씨가 업무를 도맡으면서 선거자금을 관리하고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A씨 경우는 송창권 의원의 친인척 관계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요청으로 하게 됐다"며 "B씨는 선거 관련 회계 업무는 처음으로 관련 법령 절차를 몰라서 위반하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에 180만원을, B씨에 2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송창권 의원의 격리 해제 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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