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내 사업장 64개소 대상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시작
드론 감시로 환경오염 예방 순찰

산림 훼손 전 2018년 위성사진(위)과 대규모 훼손 후 올해 2월 14일에 드론으로 촬영된 A씨 가족명의의 임야.
▲ 산림 훼손 전 2018년 위성사진(위)과 대규모 훼손 후 올해 2월 14일에 드론으로 촬영된 A씨 가족명의의 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64개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골프장 2곳, 관광개발 27곳, 어항 6곳, 도로건설 2곳, 기타 27곳이다.

조사는 각 분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지역주민(52명)으로 꾸려진 명예조사단이 벌인다 사후관리조사단은 대학교수 7명, 전문가 9명, 환경단체 3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명예조사단으로 하여금 주민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협의 이행실태를 엄정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단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협의 포함) 관리 준수 여부와 이행조치 요구사항,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석산개발 4곳과 관광개발 2곳, 기타 1곳 주변 상공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지역이나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살펴보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조사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각 12곳에, 지난해엔 16곳에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과학적 조사 기법 도입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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