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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경이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Newsjeju

지난해 제주 관내 수상레저 사고의 100%가 10해리 이내 근거리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주 해경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관내 수상레저 사고 총 57건은 전부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근거리 활동시에도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는 근거리 자율 신고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다발해역 주변에서 QR코드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 중이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출발지에서 10해리(약 19km)의 경우 수상레저활동 신고 의무는 없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접수는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가능하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매년 레저 활동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선제적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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