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주범 3명 구속·가담자는 불구속 기소

▲ 훔친 자연석을 몰래 숨긴 야적장 ©Newsjeju
▲ 훔친 자연석을 몰래 숨긴 야적장 ©Newsjeju

서귀포에 위치한 한남연구시험린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기소됐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 등이 적용된 주범 A씨(59. 남), B씨(57. 남), C씨(71. 남)를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D씨(57. 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2월5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높이 180cm에 폭 60cm에 달하는 현무암 자연석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과정에서 이들은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주변 나무 60그루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친 뒤 서귀포 관내에 판매하려고 범죄를 모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굴착기와 특수장비를 동원하면서 차근차근 범행 단계를 밟았다. 

자연석 판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당초 5,000만원 이상을 예상했지만, 업자와 가격 괴리감이 컸다. A씨 일당 등은 결국 제주시로 가서 업자에 1,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 

업자는 매입 후 며칠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자연석을 돌려줬다. 훔친 자연석을 보관해 둘 곳이 마땅치 않은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야적장에 몰래 숨겨놨다가 경찰 수사에서 걸렸다. 자연석은 현재 제자리로 돌아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연석 대금 1,200만원과 범행 대가로 받은 금원 등은 모두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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