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미제
피의자 다른 범죄 저질러···당시 사건 DNA와 일치 확인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0여 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송모(42.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08년 6월 사촌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당일 밤 송씨 등은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검거는 실패했다. 10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은 송씨가 최근에 범죄를 저질러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과거 흔적까지 들켰다. 송씨와 함께 당시 범행을 저지른 사촌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송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속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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