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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22일 경찰에 잡혔다. ©Newsjeju

제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불법체류자 종업원 5명이 경찰에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 남)가 검거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호텔로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동시키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 끝에 A씨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날 단속된 불법체류자 여성은 당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출입국은 여성들을 추가 조사한 뒤 본국으로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한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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