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회 임시회를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로 개최... 의사일정 변경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안이 오는 29일 최종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9일에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호는 당초 오는 4월 10일부터 개회할 예정이던 제414회 임시회를 이날 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29일에 개최될 제414회 임시회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가 된다. 이에 따라 4월 10일에 개회되는 임시회는 제415회가 되면서 이후 회기 일정 순서가 모두 1회씩 순연됐다.

이날 징계의 건은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지만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의결 결과만 공개회의에서 선포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은 지난 23일 강경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석상에서의 사과를 징계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올렸다.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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