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하려면 올해 말까지 반드시 등록신고해야

올해 말부터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13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동물원으로 등록된 곳은 12개소에 불과하다. 라온쥬와 제주자연생태공원, 스마일러펫동물원, 더정글, 한림공원동물원, 개똥이동물원, 제주민속촌, 제주화조원, 고흐의정원, (주)하이브랜드제주점, 새별헤이요, 동물테마파크 등이다.

이들 동물원 등록업체들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이나 50개체 이상 보유 전시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않을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야생동물이라 함은 라쿤이나 미어캣, 알파카 등을 말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은 고양이, 개, 말, 염소 등이 포함된다.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라쿤이나 알파카 등을 소규모로 운영 중인 카페들은 신고 등록 시 최장 2027년 12월 13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 자체가 금지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물원 외 시설에선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은 이번 적용대상에선 제외된다. 또한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이나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도 예외다. 아쿠아플라넷 같은 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하나 있다. 바로 노루생태공원. 현재 이곳 울타리 내엔 50개체 이상의 노루가 없어 개정된 야생동물법에 따라 전시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허나 노루생태공원은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동물법을 위반하진 않는다.

허나 야생동물법엔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향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법 시행 전까지 정해 노루생태공원을 비롯한 동물보호시설 등을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 및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추후 규정(2025년까지)해 제외될 예정이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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