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주시는 관내 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연분묘는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 미관 훼손은 물론 농경지 활용, 건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무연분묘는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한다.

개장허가증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해 유골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편, 무연분묘 정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8470기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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