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징계안 최종 확정
강경흠 "깊이 반성하고 사죄, 의정비 모두 반납하고 기부할 것" 입장 밝혀

▲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Newsjeju
▲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Newsjeju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서 의결해 상정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역 제주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된 건, 의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일부 도의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제주도의회로부터 공식 징계를 받은 게 처음이다.

징계안 표결은 관련 회의규칙 96조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됐으며, 김경학 의장이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가 4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을 제외하고 5명이 표결 시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이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터라 누가 불참했고 반대표를 눌렀는지 알 수 없다.

이날 징계안 최종 가결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출석정지 30일은 회기 기간만 산입되는 게 아니어서 이날부터 딱 30일의 기간이 산정된다. 비회기 중에도 제주도의회 내 각종 위원회 및 연구모임 단체들의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일정에만 참석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의원 신분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에도 자신의 의원실을 드나들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에 개최되는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 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음주운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상태라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날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 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된 뒤, 표결 결과만 공개됐다. ©Newsjeju
▲ 이날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 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된 뒤, 표결 결과만 공개됐다. ©Newsjeju

김 의장은 이날 징계안 처리에 앞서 "도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처리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이날 징계안 확정 직후 '공식석상에서의 사과'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를 포함 모든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경흠 의원은 "먼저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문을 위반했음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해 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에 받을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어떤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면서 "한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갈음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 달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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