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구형
"제주를 위해 일 할 기회 주길 바란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나섰는데, 검찰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60. 남) 의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로 친인척 A씨(67. 남)를 등록했다. 법률상 회계 책임자로 등록된 A씨가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했지만, 실제 업무는 B씨(44 .여)가 도맡으면서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지출했다. 

송 의원은 당시 선거캠프에서 적법하지 않게 이뤄진 사안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B씨가 선거비용 ①5,000만원 지출 ②정치자금 1,400여만원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첫 번쨰 사안에 벌금 150만원을, 두 번째 항목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창권 의원은 "친인척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그 선거캠프 내에서 회계 정리 상황이 잘못됐다"며 "제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4월27일 선고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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