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실 김 경 미. ©Newsjeju
▲ 공보실 김 경 미. ©Newsjeju

공보실 김 경 미

 4월 1일부터 서귀포시청에도 ‘양성통합 당직제’가 시행됐다. 이로써 현재 5개 정도의 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성통합 당직제에 양 행정시 모두 동참하게 됐다.
 양성통합 당직제는 그동안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여성 직원이, 숙직은 매일 저녁 남성 직원이 전담하던 당직 체계를 남녀 구분없이 일·숙직을 하는 것이다. 단, 만 3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공직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여성의 힘으로 대처하기 힘든 악성 민원이나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청원경찰 야간근무와 비상벨 시스템이 신설됐다.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숙직은 1개월에서 2개월로, 일직은 3~4개월에서 7~8개월로 당직 주기가 늘어남으로써 잦은 일·숙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짓던 성역할과 직업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사회통념의 변화를 공직 내부가 실질적 필요에 따라 받아들인 것이다. 즉 여성 공직자의 증가로 남성의 숙직 회전율이 짧아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데 대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그 안의 작은 시스템들도 서서히 양성평등의 뱡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식 개선도 뒤따를 것이다. 앞으로 여성 공직자가 더 늘어가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여성 관리자가 많아질수록 공직 내 성역할로 구분 지어진 많은 업무와 제도들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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