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연장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