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존중하는 말로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
제주시 구좌읍(읍장 오상석)에서는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4월 28일 다목적문화센터 1층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 기록장비) 운영 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상석 구좌읍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좌읍에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장비(녹음기 73대)를 구비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장 출장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웨어러블캠을 추가 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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