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서대문의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와 1억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여관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화재는 지하1층에 위치한 여관의 한 객실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1층은 여관, 1층은 일반음식점(갈비집), 2층은 일반음식점(호프집), 3층 당구장, 4층은 주택인 건물이었다.
지하층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화염은 어느새 2층까지 도달하여 호프집에 있던 손님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화재의 개략적인 진행상황이다. 하지만 1층과 3층, 4층에서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았지만, 유독 2층에서만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화재 시 1층과 3층, 4층이 경우에는 방화문이 닫혀 있어 화염이 각 영업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으나, 2층의 경우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부착, 열린 채로 고정해 놓아 불길이 영업장 내부로 빠르게 진입하여 소중한 2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다.
일단 화재는 불꽃과 연기가 높은 곳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데,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통로나 닥트 등을 통해 화염이 상부로 확대되어 고층에서 분출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화재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중이용건물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을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영업장 내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영업장 외부로 연소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화문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있는데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부착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하단에 말발굽 모양의 도어스토퍼를 부착하여 열린 채로 고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음은 물론, 앞에서 보았다시피 유사시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올해를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화재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갔다가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할 경우 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제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것만은 주의하자!
영업주는 자신과 자신의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화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나와 내 가족 등 지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화문이 훼손된 영업장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하고 영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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