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재산세처럼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어떤 기준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취득세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소득세처럼 소득의 다소(多少)에 따라 국세와 연관지어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주민 대다수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경우는 부과시기나 납부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납세자나 소수이거나, 특정한 영업 등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 주민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 주민세가 이런 경우이다.

더욱이 이 재산분 주민세는 2009년까지는 재산할 사업소세로 신고 납부하던 세금이었으나 올 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어 생소하다. 그러나 세금 명칭이 바뀌었을 뿐 세액과 납부방식은 변동이 없으니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언급한 다양한 지방세 중 이익과 무관하게 기준 시점에서 사업장 연면적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이 재산분 주민세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7월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호텔, 펜션, 여관 등의 숙박시설, 음식점, 사무실, 위락시설부터 공사현장의 가설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과세 기준에 해당한다면 재산분 주민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등은 사업장연면적에서 제외되며, 농․수․축협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조합, 신협․새마을금고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업무에 직접 이용되는 경우는 50%가 감면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은 100% 감면된다. 그 밖에도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등에 의해 감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납부시기가 재산세와 맞물려 있으면서, 세금 명칭 또한 개정되어 유사하므로 자칫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다. 그러나 재산세와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른 지방세이므로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과세 대상이 많지 않아 관심을 갖지 않는 세금일 수 있으나 우리 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는 세금이며, 이는 성실한 납세의무자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경제사정상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읍면 재무부서나 시청 세무과 신고해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신고만 잘해도 가산세 부담은 덜 수 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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