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예결위, 당초 430억 원대 삭감에서 189억 원 규모로 줄여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증액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집행부에서의 보조금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시작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전쟁이 5일 종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임시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이날 오전 9시 20분에 회의를 열어 추경안 계수조정을 마쳤다. 당초 예결위는 약 430억 원 정도를 감액하고자 했었으나 집행부와 예산전쟁을 겪고 난 뒤 절반 이하인 189억 원으로 삭감 규모를 재조정했다.

삭감된 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 161억 원 중 25억 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88억 7000원 중 40억 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43억 3100만 원 중 21억 7000여 만 원 등이다. 당초 이 사업들은 전액 삭감 대상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주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와 정비사업 등에 114억 원을,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9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됐다.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이라도 증액을 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전에 김경학 의장과 합의한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을 '동의'했다.

이후 추경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1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했지만 37명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석 41명 중 1명 기권, 40명이 찬성했다. 전체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나 김경학 의장은 의사진행으로 재석의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병우(무소속)와 양용만(더불어민주당, 한림읍) 의원은 이날 결석했고,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잠시 자리를 이탈해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됐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6월 5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의장이 지난 5월 26일에 심사보류됐던 추경안 조정에 합의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추경안이 통과된 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선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며 "도정과 의회에선 오로지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지사는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날 의결된 예산을 곧바로 도민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행은 탈피하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학 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 심사보류로 인해 도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한 뒤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 심의 때도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상호존중의 자세로 의견을 교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교훈 삼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러한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일에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의회에서도 더 많은 소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Newsjeju
▲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Newsjeju

한편, 이날 추경안과 함께 처리된 안건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포함돼 있다.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건과 중국 기업인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에 대한 매입 건이다.

송악산 매입 예산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에서 심사보류시켜 관련 예산 161억 원이 전액 삭감됐었다. 허나 예결위에서 추경안마저 심사보류 되면서 집행부와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예결위가 송악산 매입비 관련 예산 일부를 살려주기로 집행부와 타결점을 찾았다.

예결위의 이러한 결정에 행자위는 임시회 폐회 중 다시 회의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두 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재석의원 42명 중 39명이 동의해 가결됐다. 두 안건 모두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유일하게 혼자서 반대했고, 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과 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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