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의무 상황 등 점검
서귀포시는 6월까지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관내 가금사육농가(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미흡농가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보완토록 조치한 후 9월 중에 2차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은 전실·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 4월 18일 관련법 개정으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기러기(1개소)와 꿩(2개소) 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 예방 사전 조치인 만큼 계도 중심으로 추진되며,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1차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게된다. 농가에 미흡 사항 제공 및 개선·보완 방법을 지도하고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점검 시 법령 위반 및 시정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매년 동절기 야생철새와 타시도 가금농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에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만큼 경각심을 갖고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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