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의 방역·소독 시설 및 방역의무 상황 등 점검 

서귀포시는 6월까지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관내 가금사육농가(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미흡농가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보완토록 조치한 후 9월 중에 2차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은 전실·울타리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 4월 18일 관련법 개정으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기러기(1개소)와 꿩(2개소) 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 예방 사전 조치인 만큼 계도 중심으로 추진되며, 농장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및 점검표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1차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게된다. 농가에 미흡 사항 제공 및 개선·보완 방법을 지도하고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점검 시 법령 위반 및 시정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매년 동절기 야생철새와 타시도 가금농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에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만큼 경각심을 갖고 농장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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