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합동수행단이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선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분들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8차 추가신고 독려에 나섰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이번 추가신고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고 올해 2월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업무 단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 8일 기준으로 총 1021명(군사재판 1001명, 일반재판 2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851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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