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2만 4000여 농가 대상,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지역농협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 지원을 위한 신청 마감을 당초 6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만 4000여 농가다.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휘발유는 리터당 73원, 경유가 130원이다. 등유는 102원, 중유 87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7원, 부생연료 1호 102원, 부생연료 2호 70원이다.

다만, 지난해 시설원예농가 국비지원 유가보조금(2022년 10~12월분, 인상분의 50%)을 수령한 사용량에 대해선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해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검증과정을 거친 후, 등록된 면세유류카드 연동 계좌로 7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