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
20일 오후 8시 경, 정부지방합동청사 인근 골목서 순찰차 '쿵'
음주운전 혐의 추가 검토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충격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A씨(30대. 남)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경 제주시 도남동 정부지방합동청사 인근 골목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측면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연삼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추격해 골목까지 쫓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에 가로막힌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 순찰차 오른쪽 측면을 충격했다.

사고 정도가 경미해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은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음주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음주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1주에서 많게는 1달까지도 소요된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A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결과가 도착하는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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