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버스 및 공항리무진 제외, 행복택시는 연 16만 8000원 이내서 사용 가능

제주도정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된 어르신 행복택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7월 1일부터 제주도 내 읍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6만 8000원 범위 내에서 행복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간 70세 이상의 읍면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던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행복택시 지원대상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 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규로 발급해 버스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요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 연 16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엔 신분증과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를 구비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카드는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에 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확대 운영에 대한 업무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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