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봉개동 공장 큰 불, 회사 직원 범인
횡령 사실 은폐 위해 관련 자료 있는 창고 불내
'방화' 혐의 부인했다가···재판서 혐의 인정

2023년 4월2일 새벽, 봉개동에 위치한 모 가공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2023년 4월2일 새벽, 봉개동에 위치한 모 가공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억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가 적용된 문모(56.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문씨는 올해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가공공장에 의도적으로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하는 등 사투를 벌였다. 화재는 약 4시간 20여 분 만에 완진됐다. 연면적 580m2가량의 창고 1개 동이 모두 불탔다. 재산 피해만 수 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피해액을 7억5천만원으로 공소장에 기록했다. 

완진 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석에 나서 화재 원인이 방화에서 비롯된 정황을 발견했다. 주변 CCTV는 불특정 남성이 건물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모습도 담겼다.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용의자 행방을 쫓았다. 방화 현장 주변 반경 1km 이내 CCTV와 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했다. 결국 화재가 발생한 가공공장은 방화로 드러났고, 용의자는 직원 신분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방화 전 마트에 들려 범행 당일 착용한 모자도 구입했던 사실도 나왔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4월23일 붙잡혀 구속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서고 있다. 

수사기관은 문씨가 거래처 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다. 방화 동기 역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가 있는 공장 창고에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방화 외에도 수사 중인 '횡령' 혐의를 조만간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위한 속행을 예고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10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