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이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25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2.05%이며, 이차보전 지원은 4.25%~5.05%의 금리가 적용되며,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로 5백만원 미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수산 생산자 단체 및 수출업체에는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은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농어업인등은 확정통지서 교부일부터 운전자금인 경우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근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2011년부터 매년 2,500억원씩 총 1조원을 계속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의 융자지원 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만7270건에 9890억원이 융자지원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665건에 125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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