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관광 생태계 망치는 악질범죄"

▲ 무등록 여행업 단속 현장. ©Newsjeju
▲ 무등록 여행업 단속 현장.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골라 불법영업 행위를 한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무등록 여행업자들이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11건 중 10건이 무등록 여행업자들이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유상운송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벌였다. 관광경찰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여행객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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