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 화재 190건
담배 무단투기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중실화죄로 2000만 원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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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림읍 옹포리 식당 외부 쓰레기 야적장 화재. ©Newsjeju

제주에서 담배꽁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7분 경 한림읍 옹포리 한 식당 외부 쓰레기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고 실외기가 불타는 등 17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장소는 평소 식당 이용객들이 흡연장소로 이용하던 곳으로,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외 다른 발화요인이 없는 점을 들어 원인을 담배꽁초 부주의로 좁혔다.

이보다 앞선 6월 20일에는 오후 11시 4분 경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단독주택 외부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해당 건물이 전기가 차단된 빈 건물이었고 담배꽁초 외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제주시 건입동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방에서 핀 담배로 인해 1층이 전부 불에 타는 일이 있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층이 전부 불에 탔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은 방안에서 다수의 재떨이와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매해 제주지역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를 원인으로 한 화재가 6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 건수를 ▲2020년 65건 ▲2021년 58건 ▲2022년 67건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3월말까지 14건의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가 발생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를 발생시켰을 경우 단순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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