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귀포 수산물 공장서 불법체류자 5명 붙잡혀
대표 A씨, 불법 고용 및 면허없이 건설기계 운전하게 한 혐의
서귀포에서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수산물가공공장이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 서귀포 소재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A씨(50대.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5명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생선을 포장하고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장 내 임시숙소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해경은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5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들을 공급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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