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최우수... 김기환 의원, 우수상

▲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영훈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우수상을 받은 김기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Newsjeju
▲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영훈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우수상을 받은 김기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과 김기환 의원이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지역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마련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현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판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 조례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을 규정한 미국의 '벤틀리법'에 착안해 제정됐다.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송영훈 의원은 "도내 소외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행정이 능률성만 앞세우기보다는 행정의 신뢰와 도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는 가외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입법 초점을 맞춰 애쓴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을 수상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든 곳에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히게 하면서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김기환 의원은 "자치입법이 정비되지 않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및 관리되던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우범지역을 줄이고, 귀갓길을 안심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고효율 조명시설로 유지보수비 및 에너지사용료를 절감시키고자 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매우 고맙다"면서 "더 안전한 제주와 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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