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급 비서관이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문제가 생기면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노동전문가 등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인 2008년 7월11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서약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약서 내용은 직무 수행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기 중이라도 물러나겠다는 것이며, 이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사직을 운운하는 서약서를 요구해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서관이 청와대가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해 관례상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해 그냥 서명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1급인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월권행위로 지적된다며,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뒤 서약서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