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자, 노동전문가 등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인 2008년 7월11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서약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약서 내용은 직무 수행 중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기 중이라도 물러나겠다는 것이며, 이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사직을 운운하는 서약서를 요구해 굴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서관이 청와대가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해 관례상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해 그냥 서명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1급인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월권행위로 지적된다며,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뒤 서약서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뉴스제주
news@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