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도내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 단속 전개
가용인력 총동원... 국산 둔갑, 매점매석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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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천일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Newsjeju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 천일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해경이 불법 유통 판매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26일부터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불안한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수입산 국산 둔갑행위 ▲식용불가 소금 유통행위 ▲수입산과 혼합생산 행위 ▲유통이력 거짓표시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위반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주해경청 소속 형사·외사 경찰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들을 안정시키겠다"며 "천일염 불법행위 발견 시 제주해경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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