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 및 금능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35개 30일 오후 강제 철거

▲ 제주시 협재 및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알박기 텐트'들. 오는 30일 오후에 일제히 강제 철거된다. ©Newsjeju
▲ 제주시 협재 및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알박기 텐트'들.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오는 30일 오후에 일제히 강제 철거된다. ©Newsjeju

이젠 해수욕장 내 야영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협재 및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들을 강제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13개의 방치 텐트를 철거한 바 있다. 허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철거하려면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무려 60일 정도나 소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기간 동안 방치를 허용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왔다.

허나 올해 6월 28일에 해수욕장법과 관련된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행정대집행의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즉시 철거 가능 대상은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텐트다. 다만, 며칠 동안 방치된 텐트들이 즉시 철거 대상이 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특정 기간을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철거 대상 텐트가 관련법에 따라 위해 요인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 철거하게 될텐데, 이에 대해선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우진 부시장은 "제주시 관내 8개 해수욕장에서 텐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적치되는 물품들에 대해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방치된 텐트 강제 철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방치된 텐트 강제 철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시는 협재 및 금능 지역 청년회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야영장 유료화 안내 등의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방치된 텐트가 총 35개로 파악했다.

협재해수욕장에 20개(녹지 11개, 야영장 9개), 금능해수욕장에 15개(녹지 1개, 야영장 14개)의 텐트가 방치돼 있다. 이들 텐트들은 내일(30일) 비가 온다해도 강제 철거된다.

제주시는 조사기간 동안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선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된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하게 되며,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된다.

방치 텐트를 철거한 후엔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다시 한 달 동안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엔 집행 및 보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 요구가 없을 시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알박기 텐트'는 이호 테우 해수욕장에도 방치돼 있으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8개의 텐트가 방치돼 있으나, 텐트가 설치된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우진 부시장은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이라 강제집행할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동에서 방치 텐트 소유자들을 만나 이 중 4개는 자진 철거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선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해 한양학원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우진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누구나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재 및 금능 해수욕장 내 야영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 협재 및 금능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화로 운영된다.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의 야영장 관리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방치 텐트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해 이와 관련된 지침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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